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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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