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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해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취소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사항이고,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착오취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권리는 경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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