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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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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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甲이 정한 승낙기간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甲은 그 기간 중인 3월 10일 오전 0시 시점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한편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민법 제531조), 승낙통지가 3월 9일에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그보다 앞선 발송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이지 3월 10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이 지난 뒤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甲이 이를 다시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중 나중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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