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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2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3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며, 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한 것이므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목적물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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