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3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4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5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해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성문 규약이 있어야만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교회가 실체를 갖춘 후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독자적 실체와 활동을 갖춘 하부조직은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