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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4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해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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