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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1
\0
2
\120,000
3
\125,000
4
\240,000
5
\250,000
해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연간 상각액은 취득원가 960,000원을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240,000원이고, 20×1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만 월할상각하므로 240,000원 × 6/12 = 120,000원이 20×1년도 상각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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