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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0,000을 포함하여 \370,000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보조부문제조부문계
S1S2P1P2
부문원가?₩152,000--
S1-402040100%
S240-4020100%
1
\164,400
2
\193,200
3
\194,000
4
\208,000
5
\238,400
해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208,000이다.

상호배부법에서 S1의 총부문원가 ₩370,000 중 S2로부터 받은 몫이 ₩120,000이므로, S1의 자체 부문원가는 370,000 − 120,000 = ₩250,000이다.

S2의 총부문원가는 자체 원가에 S1에서 배부받는 40%를 더해 구한다.
S2 총부문원가 = 152,000 + 370,000 × 40% = 152,000 + 148,000 = ₩300,000
검산: S1 = 250,000 + 300,000 × 40% = ₩370,000 으로 주어진 값과 맞는다.

용역제공비율이 S1 → P2는 40%, S2 → P2는 20%이므로
P2 배부액 = 370,000 × 40% + 300,000 × 20% = 148,000 + 60,000 = ₩20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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