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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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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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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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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뿐이다.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대금을 치르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다.
-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 — 담보를 풀어주기 전에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변제가 선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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