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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 직선거리 10m, ㄴ : 1.5m 이상
2
ㄱ : 보행거리 20m, ㄴ : 1m 이하
3
ㄱ : 보행거리 25m, ㄴ : 1.5m 이상
4
ㄱ : 직선거리 30m, ㄴ : 1m 이상
5
ㄱ : 보행거리 30m, ㄴ : 2m 이하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두어야 한다.

간격 기준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보행거리로 재며, 구부러진 모퉁이에는 간격과 무관하게 반드시 설치해 시야가 꺾이는 지점에서도 피난방향을 놓치지 않게 한다.

설치높이를 낮게 규정한 이유는 화재 시 연기가 천장 쪽부터 차오르기 때문이다.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 가까이 두어야 시인성이 확보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로 쓰이는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참고로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복도용 기준과 높이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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