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m 상세 페이지
복도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m 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m 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1: 20
2 : 1
3 : 바닥
4 : 벽체
5 : 20
6 : 1.5
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