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쓰시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또는 ( ⑤ )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여객자동차터미널
④ 지하역사
⑤ 지하상가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쓰시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또는 ( ⑤ )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여객자동차터미널
④ 지하역사
⑤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