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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쓰시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또는 ( ⑤ )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여객자동차터미널

④ 지하역사

⑤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