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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2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생략…
  •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해설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요건은 100세대 이상이다.

해당 시행령은 먼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을 큰 울타리로 두고, 그 안에서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설치대상으로 열거한다.

설치 의무 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계속 확대돼 왔다. 조문 앞부분이 요구하는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과 아파트 세대수 요건이 같은 숫자라는 점을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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