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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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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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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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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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우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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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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