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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분개로 옳은 것은?

날짜적요금액주식수
11월 1일취득₩95050주
11월 5일매각97020주
11월 10일매각93030주
차변대변
①현금 27,900자기주식 27,900
②현금 27,900
자기주식처분손실 600
자기주식 28,500
③현금 27,9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
자기주식 28,500
④현금 30,000자기주식 28,500
자기주식처분손실 600
자기주식처분이익 900
⑤현금 30,000자기주식 28,500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11월 10일 분개는 차변에 현금 ₩27,900·자기주식처분이익 ₩400·자기주식처분손실 ₩200을, 대변에 자기주식 ₩28,500을 기록하는 것이 옳다.

현금 유입 = 30주 × ₩930 = ₩27,900
제거할 자기주식 원가 = 30주 × 취득단가 ₩950 = ₩28,500
차액 ₩600이 처분 차손으로 발생한다.

이때 11월 5일 매각에서 이미 자기주식처분이익 ₩400((₩970 − ₩950) × 20주)이 자본에 남아 있으므로, 차손 ₩600은 그 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200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다.

자기주식 거래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항목이라 이 상계 절차가 요구된다. 상계를 빠뜨리고 차손 ₩600 전액을 손실로 계상하거나, 액면가 ₩1,000을 기준으로 현금 ₩30,000이 들어온 것처럼 기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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