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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뮤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최종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잠탈하는 방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등기는 물권의 성립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된 이상 그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승계취득자와 합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마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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