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피특정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도달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보통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며,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