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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요구되지 않고,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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