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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당기발생계약원가 | ₩320 | ₩880 | ₩800 |
| 총추정계약원가 | 1,600 | 2,000 | 2,000 |
1
손실 \120
2
손실 \800
3
이익 \120
4
이익 \160
5
이익 \240
해설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이익 ₩160이다.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구한다.
20×1년 진행률 = 320 ÷ 1,600 = 20% → 누적수익 = 2,000 × 20% = ₩400
20×2년 누적발생원가 = 320 + 880 = ₩1,200, 진행률 = 1,200 ÷ 2,000 = 60%계약금액이 ₩2,40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후 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누적수익을 다시 계산한다.
20×2년 누적수익 = 2,400 × 60% = ₩1,440
20×2년 계약수익 = 1,440 − 400 = ₩1,040당기 발생한 계약원가가 ₩880이므로
계약손익 = 1,040 − 880 = 이익 ₩1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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