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1
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2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은 \500 이다.
3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 이다.
4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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