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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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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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계약금을 전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그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독립하여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위약벌 성질의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고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도 해약금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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