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해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권이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는 점, 사실인 관습이 법령의 효력 없이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 민사에 관하여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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