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즉 제한능력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최고(촉구)는 아직 제한능력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