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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자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이상의 지료 지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지료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지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丙은 등기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건물을 개축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에는 영향이 없으나, 丙이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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