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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 ㄴ )회 이상
1
ㄱ : 6개월마다, ㄴ : 2년마다 1
2
ㄱ : 6개월마다, ㄴ : 연 1
3
ㄱ : 연 1, ㄴ : 연 1
4
ㄱ : 연 1, ㄴ : 2년마다 1
5
ㄱ : 연 1, ㄴ : 3년마다 1
해설
규모가 큰 쪽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다음 규모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오염부하가 크므로 반년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주기를 짧게 두었다.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는 한 단계 아래 규모여서 1년에 한 번으로 완화된다. 규모가 클수록 측정 간격이 짧아진다는 원리만 잡아 두면 선택지를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측정 결과는 자가측정이든 측정대행업자 측정이든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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