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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해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후의 사후구상권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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