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해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검사·감독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직무이다(민법 제95조).
주무관청의 감독은 법인이 존립하는 동안의 사무에 한정되고,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 청산절차 규정은 채권자 등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강행규정으로 본다.
-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