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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지만,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 사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다수결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인은 이사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한다.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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