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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3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하지만, 변제기 도래 후에는 독립한 채권으로 취급된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타인 소유이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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