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가 이루어져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채무 없이 변제한 경우에도 그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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