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
2
유치권
3
주위토지통행권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5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해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부수하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이들 권리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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