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보일오버는 탱크 바닥의 물이 고온층에 데워져 급격히 비등·팽창하면서 위쪽 유류를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
- 슬롭오버는 고온의 유면에 물이나 소화용수가 닿아 유류가 넘쳐흐르는 현상
- 프로스오버는 화재가 없는 상태에서 고점도 유류 밑의 물이 비등해 기름이 넘치는 현상
- ㄱ. 화학적 폭발로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티끌이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의 에너지를 받으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 ㄴ. 입자표면에 열에너지가 주어져서 표면의 온도가 상승한다.
- ㄷ. 폭발의 입자가 비산하므로 이것에 접촉되는 가연물은 국부적으로 심한 탄화를 일으킨다.
- ㄹ. 분진의 입자와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져서 폭발이 잘 일어난다.
- ㄱ. A급화재의 표시색상은 백색이다.
- ㄴ. B급화재의 원인물질은 인화성 액체 등 기름 성분이다.
- ㄷ. C급화재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 ㄹ. K급화재는 금속화재를 말한다.
- A급 일반화재의 표시색상은 백색
- B급 유류화재의 원인물질은 인화성 액체 등 기름 성분이며 표시색상은 황색
- C급은 전기화재로 표시색상은 청색
- 폭연의 충격파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는 내용은 옳다.
- 폭연이 조건에 따라 폭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내용도 옳다.
- 폭굉의 폭발반응이 충격파에너지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전파된다는 내용도 옳다.
- 플래시오버가 층 전체를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이게 하며 입체적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백드래프트가 산소 부족으로 불꽃 없이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상태에서 급격히 연소가 활발해진다는 설명도 옳다.
- 플래시오버 방지대책으로 가연물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을 드는 것도 옳다.
- 피난구 덮개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은 옳다.
- 상층·하층 간 피난구가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옳다.
- 사다리가 아래층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야 한다는 기준도 옳다.
- 비내력벽인 외벽을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옳다.
- 바닥을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 보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기준(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옳다.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이 방화구조로 인정되려면 두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센티미터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소방관 진입창은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사각형이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지하층 비상탈출구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발판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센티미터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옳다.
- 출입구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하는 기준도 옳다.
-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게 하는 기준도 옳다.
- 귀소 본능은 들어온 길이나 평소 익숙한 경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 추종 본능은 앞서 행동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성향
- 지광 본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보이는 쪽으로 향하는 성향
- 한 방향이 막혀도 다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는 페일 세이프 원칙은 옳다.
- 피난경로를 존으로 나누어 최종 피난 장소 쪽으로 갈수록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도 옳다.
- 정전 시에도 피난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두는 것도 옳다.
- 화염의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강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개구부로 화염이 크게 뿜어져 나오는 목조건축물의 특성에 가깝다.
- 저온장기형 특성상 내화건축물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목조건축물보다 늦게 나타나는 편이다.
- 복사가 물질에서 방사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전달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복사가 진공에서는 손실이 없고 공기 중에서도 거의 손실 없이 전달된다는 설명도 옳다.
- 복사에 스테판-볼츠만 법칙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을 직접 차단하는 대표적 독성가스이므로 '자체는 유독성 가스가 아니다'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며 고농도에서 후각을 마비시키는 독성가스이고, 아크롤레인(CH2CHCHO)은 점막 자극성이 극히 강한 독성가스다.
- 연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은 희석이 아니라 배출에 해당한다.
- 스모크샤프트를 이용하는 것도 굴뚝효과를 이용한 배출 방식이다.
- 출입문이나 벽을 이용해 압력차를 두는 것은 방연(가압) 방식에 해당한다.
- 유체를 연속체로 가정하는 것은 유체역학의 기본 전제로 옳은 설명이다.
- 주어진 온도에서 순수 물질이 상변화를 하는 압력을 포화압력이라 하므로 정의가 옳다.
- 중력장 내에서 고도에 따라 시스템이 보유하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 하므로 정의가 옳다.
- 레이놀즈수와 상대조도의 함수라는 설명은 난류 영역(무디선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마하수·코시수는 압축성 유동과 탄성력이 관계된 상사 문제에, 오일러수는 압력과 관성력의 비를 다루는 문제에 쓰이는 무차원수로 층류 마찰손실계수와는 무관하다.
- 소용량·고양정·고점도 액체 수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회전펌프(기어펌프 등)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 송출량의 맥동이 없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점, 흡입양정이 적다는 점도 회전펌프에 관한 서술로 옳다.
- A급 화재에 수성막포를 사용하는 것은 질식 효과를 이용한 소화로 옳은 설명이다.
- C급(전기) 화재에 ABC급 분말을 사용해 부촉매 효과로 소화하는 것, K급 화재에 강화액으로 냉각소화하는 것도 각각 옳은 설명이다.
- 고압식 충전비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 충전비 1.1 이상 1.4 이하라는 기준은 옳은 서술이다.
- 내압시험압력을 고압식 25 MPa 이상, 저압식 3.5 MPa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옳은 서술이다.
- CHF₃, CHF₂CF₃는 염소가 없는 순수한 HFC 계열 물질로 옳은 서술이다.
- CF₃CHFCH₃ 역시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HFC 계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의 토출측과 흡입측 사이에 바이패스 배관과 농도조절밸브를 두어 약제탱크의 약제를 흡입측으로 보내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다르다.
-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은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배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방식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포수용액에 강제로 주입·혼합하는 방식이다.
- HCFC-124 1.0%, HFC-236fa 12.5%, HFC-23 30%는 각 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 기준과 일치하는 수치이다.
- 제2종을 1.25ℓ로, 제3종을 1ℓ에 충전비 1.1 이상으로 서술한 항목은 내용적 또는 충전비 수치가 기준과 어긋난다.
- 안전밸브 기준은 가압식이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이 용기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이므로, 가압식을 2.5배 이하로 서술한 항목도 옳지 않다.
- 벡터계의 미분계산에 델(∇)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설명, ∇V가 스칼라 함수의 변화율(경도)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를 라플라시안이라 부른다는 설명도 옳다.
- 자속의 방향에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수를 자속밀도라 한다는 정의, 자석 사이 힘에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 암페어의 주회법칙으로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원의 절반만 검게 칠한 기호는 사이렌이며, 여기에 M을 넣으면 모터사이렌, S를 넣으면 전자사이렌이 된다.
- 윗변에 좁은 띠를 두른 사각형 안에 S가 들어간 기호는 연기감지기다.
-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하므로, 바탕과 문자의 색을 서로 바꿔 서술한 항목은 옳지 않다.
- 전용구역 설치 의무는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에 부과되므로, 80세대인 아파트를 설치 대상으로 든 항목도 옳지 않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200만원 이하로 서술한 항목 역시 기준과 다르다.
-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는 모두 정해진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 ㄱ. 비상방송설비
- ㄴ. 옥내소화전설비
-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공자 변경,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변경,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반액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서술한 항목은 옳지 않다.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단서를 붙여 서술한 항목도 옳지 않다.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 두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 역시 기준과 다르다.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간이완강기는 피난기구,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기구,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각각 별도 범주의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임시소방시설이 아니다.
- 우체국과 보건소는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공업무시설 계열로, 마을회관은 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등과 함께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것)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제시한 항목들은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부터 동의대상이 되므로, 10대 이하를 주차하는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 조산원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각각 충족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은 위 열거 용도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 치료감호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니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되므로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자체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차 자격취소와 같이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 1차 위반만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ㄱ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 ㄴ )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은 옳은 서술이다.
-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도 옳은 서술이다.
- 특수인화물은 인화성액체(제4류)에 해당하며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제3류)이 아니다.
- 아조화합물은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에 해당하며 인화성액체(제4류)가 아니다.
- 과산화수소는 산화성액체(제6류)에 해당하며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이 아니다.
- 옥내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는 각각 1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므로 제시된 개수는 모두 허용 범위 안에 있다.
- 밀집 지역 기준은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있는 경우여서, 3천제곱미터에 40개는 밀집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층수 기준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여서, 업소가 5개뿐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는 층수 요건이 따로 없으므로, 4층 건축물에 합계 5백제곱미터라는 조건은 세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교육시설 기준은 사무실과 실습실ㆍ체험실의 바닥면적에 각각 최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문항에 제시된 50제곱미터 사무실과 80제곱미터 실습실ㆍ체험실은 모두 그 최소 면적에 이르지 못한다.
- 소방 관련 기관의 실무경력과 강의경력을 조합해 제시한 서술도 법령이 정한 강사 자격요건의 형태와 맞지 않아 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 중유는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이어서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
- 아세톤은 인화점이 21℃ 미만으로 낮아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30℃ 부근으로 매우 낮아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 ㄱ. 이황화탄소
- ㄴ. 이소프렌
- ㄷ. 메틸에틸케톤
- ㄹ. 아세톤
- ㄱ. 무기화합물이다.
- ㄴ. 유독성 증기가 발생하기 쉽다.
- ㄷ. 유기물과 혼합하면 착화할 염려가 있다.
- 알킬리튬은 제3류 위험물로 위험등급 Ⅰ, 지정수량 10킬로그램이 맞는 연결이다.
-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로 위험등급 Ⅱ, 지정수량 100킬로그램이 맞는 연결이다.
- 알칼리토금속은 제3류 위험물로 위험등급 Ⅱ, 지정수량 50킬로그램이 맞는 연결이다.
- ㄱ.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 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 ㄷ. 외부화재에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
- ㄱ.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ㄷ.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나 좁은 실내에서는 연기가 먼저 도달하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 천장·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으면 연기가 그쪽으로 흘러 모이므로 그 부근에 설치해 감지 지연을 막는다.
- 감지기는 연기가 정체되기 쉬운 구석을 피하도록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 ㄱ. 관광휴게시설
- ㄴ. 의료시설
- ㄷ. 위락시설
- ㄹ. 근린생활시설
- 배관재질 인장강도: 380,000 kPa
- 배관재질 항복점: 220,000 kPa
- 배관이음효율: 0.85
- 의료시설처럼 별도의 용도 구분에 들지 않는 대상물은 헤드 부착 높이가 8미터 이상이면 20개가 기준이 된다.
- 아파트는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더라도 10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30개가 적용되고, 판매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20개가 기준이 된다.
- 차고ㆍ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은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600제곱미터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어야 대상이 되므로 10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는 조건은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6배가 아니라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기동용가스용기 및 밸브가 견뎌야 하는 압력은 20 MPa이 아니라 25 MPa 이상이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면적 800 ㎡인 거실로서 예상제연구역은 직경 50 m, 제연경계벽의 수직거리는 2.4 m 임
- 배연 Duct 길이는 200 m, Duct 저항은 1 m당 0.2 mmAq 임
- 배출구 저항은 10 mmAq, 배기그릴 저항은 5 mmAq, 관부속품 저항은 Duct 저항의 55 % 임
- 효율은 60 %, 전달계수는 1.1 임
-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가연물이 점화원과 접촉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산화점
가연물이 점화원과 접촉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 한다.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온도를 말하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조금 높은 온도로 연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도를 말해 인화점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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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태에서 5 mol의 부탄가스(C4H10)가 완전연소를 하는데 요구되는 산소(O2)의 부피(m3)는?
0.728
0.828
728
828
부탄가스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로, 부탄 1mol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산소 6.5mol이 필요하다.
부탄 5mol이면 필요한 산소는 이고,
표준상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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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물질의 비열과 증발잠열을 활용하여 소화하는 방법은?
냉각소화
제거소화
질식소화
억제소화
물질의 비열과 증발잠열을 이용해 연소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소화 방법을 냉각소화라 한다.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억제소화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각각 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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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속도보다 가스 분출속도가 클 때, 주위에 공기유동이 심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진 후 꺼지는 현상은?
백파이어(Back fire)
링파이어(Ring fire)
블로우오프(Blow off)
롤오버(Roll over)
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커서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나가 꺼지는 현상을 블로우오프라 한다.
백파이어는 반대로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려 불꽃이 노즐 안쪽으로 역행하는 현상이고, 링파이어는 도넛 형태로 화염이 유지되는 현상, 롤오버는 화재가스가 천장을 따라 구르듯 진행하는 현상이라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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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현상은?
위험물저장탱크 내에 저장된 양이 내용적 1/2 이하로 충전된 경우 화재로 인하여 증기압력이 상승하고 저장탱크 내의 유류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탱크가 파열되는 현상이다.
보일오버(Boil over)
슬롭오버(Slop over)
프로스오버(Froth over)
오일오버(Oil over)
탱크 내 유류가 내용적의 1/2 이하로 남은 상태에서 화재로 증기압이 올라 탱크가 파열되는 현상은 오일오버(Oil over)이며, 유류탱크 이상현상 가운데 파괴력이 가장 크다.
세 현상은 유류가 밖으로 넘치는 데 그치는 반면, 설명된 현상은 탱크 자체가 파열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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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설명은 분진폭발의 정의·발생 기구·특징에 모두 부합하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옳다.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에서 점화에너지를 받아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로, 입자 표면이 열을 받아 온도가 오르고 표면에서 나온 분해가스가 착화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폭발 시 입자가 비산해 접촉하는 가연물에 국부적으로 심한 탄화를 남기며, 입자가 작고 밀도가 낮을수록 단위질량당 표면적이 커져 산소와의 접촉이 늘어 폭발이 쉽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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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K급 화재는 식용유 등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를 가리키고 금속화재는 D급이므로, K급을 금속화재라고 한 설명만 옳지 않다.
나머지 세 설명은 화재 분류 기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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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연과 폭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연의 충격파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느리다.
폭굉은 파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폭연은 폭굉으로 전이될 수 있다.
폭굉의 폭발반응은 충격파에너지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전파되어 가는 현상이다.
폭굉은 화염 파면에서 온도·압력·밀도가 불연속적으로 급변하는 충격파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서술하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Flash over)와 백드래프트(Back draf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오버는 층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모든 공간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산소농도 저하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물질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갑자기 유입된 신선한 공기로 급격히 연소가 활발해진다.
플래시오버의 방지대책으로 가연물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백드래프트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복사열이다.
백드래프트의 주요 발생 원인은 복사열이 아니라 밀폐공간의 산소 부족 상태에서 신선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는 것이므로, 주요 원인을 복사열이라고 서술하면 옳지 않다.
복사열은 오히려 플래시오버에서 실내 가연물을 동시에 발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현상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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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할 것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하향식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5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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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인 것(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
바닥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보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인 것(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으려면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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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령상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방화구조이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은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 색으로 표시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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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2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므로, 2제곱미터 이하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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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은 유효 너비 ( ㄴ )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ㄱ: 300, ㄴ: 2
ㄱ: 300, ㄴ: 3
ㄱ: 500, ㄴ: 2
ㄱ: 500, ㄴ: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은 유효 너비 3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지 안의 통로는 건축물 출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 이어지는 피난·소화 동선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규모가 큰 용도일수록 넓은 유효 너비를 요구한다.
같은 규정에서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그 밖의 용도는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용도별 차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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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건축물의 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은?
화재 초기에는 주변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서로 모이지만 화세의 급격한 확대로 각자의 공포감이 증가되며 발화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이동, 즉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리하려는 본능이다.
귀소 본능
추종 본능
퇴피 본능
지광 본능
화세가 커지면서 공포심에 발화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는, 위험에서 반사적으로 멀어지려는 행동 특성은 퇴피 본능이다.
다른 본능이 특정 방향으로 '이끌리는' 성향인 데 비해, 이 특성은 위험원에서 '멀어지는' 회피 반응이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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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피난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경로 중 한 방향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방향이 사용되도록 고려하는 페일 세이프(fail safe) 원칙이 필요하다.
피난설비는 이동식 기구와 이동식 장치(피난기구) 등이 원칙이며, 고정시설은 탈출에 늦은 소수 사람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보조 수단으로 고려한다.
피난경로에 따라 일정 구역을 한정하여 피난 존으로 설정하고, 최종 안전한 피난 장소 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존의 안전성을 높인다.
피난로에는 정전 시에도 피난방향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일반적인 피난계획 원칙에서는 계단과 같은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피난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피난기구와 같은 이동식·특수한 장치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소수를 위한 예외적 보조 수단으로 취급한다.
이를 반대로 이동식 기구·장치가 원칙이고 고정시설이 예외라고 서술하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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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가로 10 m, 세로 30 m, 높이 5 m)에 목재 1,000 kg과 가연성 A물질 2,000 kg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완전연소 하였을 때 화재하중은 약 몇 kg/m2인가? (단,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4,500 kcal/kg, 가연성 A물질의 단위 발열량은 3,000 kJ/kg이다.)
0.88
2.60
4.40
6.32
화재하중은 단위 바닥면적당 가연물이 완전연소했을 때 방출하는 열량을 목재의 단위발열량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바닥면적은 이며,
가연성 A물질의 단위발열량을 kcal 기준으로 바꾸면 이다.화재하중 공식 에 값을 대입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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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과 비교한 내화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염의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 어렵다.
횡방향보다 종방향의 화재성장이 빠르다.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다.
저온장기형의 특성을 갖는다.
내화건축물의 화재는 개구부가 제한적이어서 목조건축물에 비해 서서히 진행되는 저온장기형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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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가연물의 연소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무연소
분해연소
작열연소
증발연소
고체 가연물의 연소방식에는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작열연소(표면연소), 열분해로 발생한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 고체가 녹거나 승화하여 타는 증발연소 등이 있다.
분무연소는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태우는 방식으로 액체 가연물의 연소방식에 해당하므로 고체 가연물의 연소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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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비중량
산소농도
촉매
온도
연소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산소농도, 촉매, 온도, 압력, 가연물의 조성 등이 있다.
비중량은 단위 체적당 무게를 나타내는 값으로 연소속도를 결정하는 인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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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방법 중 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에서 방사되는 에너지가 전자기적인 파동에 의해 전달되는 현상이다.
진공상태에서는 손실이 없으며, 공기 중에서도 거의 손실이 없다.
복사열은 절대온도 제곱에 비례하고, 열전달 면적에 반비례한다.
스테판-볼츠만 법칙이 적용된다.
복사열은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하고 열전달 면적에도 비례하므로, 절대온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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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실에서 10 m 직경의 크기를 갖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방출열량이 200 MW 일 때 화재중심에서 수평방향으로 25 m 떨어진 한 지점으로 전달되는 복사열량(kW/m2)은? (단, 거리 감소에 의한 복사에너지는 30 %가 전달되는 것으로 하고, π≒3.14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82
7.64
25.48
50.96
점원 복사모델에서 표면으로 전달되는 복사열량은 로 구한다.
방출열량 , 전달률 30%, 거리 를 대입하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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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생성물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로서 자체는 유독성 가스는 아니나 호흡률을 증대시켜 화재 현장에 공존하는 다른 유독가스의 흡입량 증가로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CO
CO2
H2S
CH2CHCHO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탄소(CO2)이다.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이고 그 자체의 독성은 매우 낮지만,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중추를 자극해 호흡수와 호흡량을 크게 늘린다. 그 결과 화재실에 함께 존재하는 유독가스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이마시게 되어 간접적으로 인명피해를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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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제어방법 중 희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희석에 의한 연기제어는 연기를 외부로만 내보내는 것이다.
스모크샤프트를 설치하여 제어하는 방법이다.
출입문이나 벽을 이용하여 장소 간 압력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신선한 다량의 공기를 유입하여 연기생성물을 위험수준 이하로 유지한다.
희석은 신선한 다량의 공기를 유입시켜 연기 중 유해 생성물의 농도를 위험 수준 이하로 낮추는 연기 제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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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고층빌딩에서 연기가 이동하는 주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역화현상
온도상승에 의한 공기의 팽창
굴뚝효과
건물 내 기류에 의한 강제이동
고층빌딩 화재에서 연기가 이동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온도상승에 의한 공기의 팽창, 굴뚝효과, 건물 내 기류에 의한 강제이동 등이 꼽힌다.
반면 역화현상은 불꽃이 거꾸로 타들어 가거나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 공기가 유입되며 연소가 급격해지는 등 연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건물 내에서 연기를 밀어 옮기는 구동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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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점성계수가 0.8 poise 이고 비중이 1.1일 때 동점성계수(ν) 는 약 몇 stokes 인가?
0.088
0.727
0.880
7.270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점성계수 , 비중 1.1이므로 밀도는 이다.
따라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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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체는 공간상으로 넓게 떨어져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질의 원자적 본질을 무시하고 구멍이 없는 연속체로 볼 수 있다.
주어진 온도에서 순수 물질이 상변화를 하는 압력을 포화 압력이라 한다.
중력장 내에서 시스템의 고도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이 보유하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 한다.
기체상수R은 특정한 이상기체에 대하여 정해져 있으며, 이상기체에서의 음속은 압력의 함수이다.
이상기체에서 음속은 압력이 아니라 온도의 함수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이상기체의 음속은 로 주어지며, 비열비 와 기체상수 이 일정할 때 온도 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압력에는 직접 의존하지 않는다.
기체상수 이 특정 이상기체마다 고유한 값으로 정해진다는 부분은 옳은 서술이지만, 뒤의 음속에 관한 진술이 틀려 전체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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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유선을 따르는 흐름이다.
압축성 유체의 흐름이다.
정상상태의 흐름이다.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를 전제로 유도되므로, 압축성 유체의 흐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유선을 따르는 흐름이어야 하고, 시간에 따라 유동 특성이 변하지 않는 정상류여야 하며,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는 비점성(마찰이 없는) 흐름이어야 한다.
즉 밀도가 일정한 비압축성 흐름이 전제 조건이므로, 압축성 유체의 흐름이라는 조건은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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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8 m, 세로 8 m, 높이 3 m인 실내의 절대압력이 100 kPa, 온도가 25℃ 이다. 실내 공기의 질량은 약 몇 kg 인가? (단, 공기의 기체상수 R=0.287 kPaㆍm3/kgㆍK 이다.)
1.17
224.49
348.43
2,675.96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실내 공기의 질량을 구하면 약 224.49 kg이 된다.
실내 체적은 이고, 절대온도는 이다.
상태방정식 에서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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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면과 상방향으로 45° 경사를 갖는 지름 250 mm 인 원관에서 유출하는 물의 평균 유출속도가 9.8 m/s 이다. 원관의 출구로부터 물의 최대 수직상승 높이는 약 몇 m 인가?
0.25
0.49
2.45
4.90
45° 상향으로 분출된 물의 최대 수직상승 높이는 약 2.45 m이다.
연직 방향 초기속도는 이다.
최대 높이는
로 계산된다.수평 방향 속도 성분은 상승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직 성분만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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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이 250 mm 인 원관을 통해 비압축성 유체가 흐르고 있다. 체적 유량이 40 ℓ/s 일 때, 레이놀즈수(Re)는 약 얼마인가? (단, 동점성계수는 0.120×10-3m2/s 이다.)
1,698
2,084
3,396
4,168
주어진 조건에서 레이놀즈수는 약 1,698로 계산된다.
먼저 평균유속을 구하면, 관 단면적 이고
유속 이다.레이놀즈수는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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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가 원관을 층류로 흐를 때 발생하는 마찰손실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이놀즈수의 함수이다.
레이놀즈수와 상대조도의 함수이다.
마하수와 코시수의 함수이다.
상대조도와 오일러수의 함수이다.
층류에서 원관의 마찰손실계수는 레이놀즈수만의 함수라는 설명이 옳다.
층류 구간에서 마찰손실계수는 로 주어지며, 관 표면의 상대조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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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내경 200 mm 인 직선 원관에 평균유속 3 m/s 로 80 m 를 유하할 때 손실수두는 약 몇 m 인가? (단, 관마찰계수 f=0.042 이다)
1.54
2.57
5.14
7.71
주어진 조건에서 손실수두는 약 7.71 m로 계산된다.
달시-바이스바흐 식은 이며,
이다.계산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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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펌프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용량, 고양정, 고점도 액체의 수송이 가능하다.
송출량의 맥동이 없고 구조가 간단하다.
흡입양정이 적다.
행정의 조절로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
토출량을 행정(스트로크) 조절로 바꾼다는 설명은 회전펌프가 아니라 왕복동펌프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회전펌프는 로터(기어·베인·나사 등)의 회전으로 유체를 밀어내는 구조여서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토출량 조절은 회전속도 변경이나 바이패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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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약제의 적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급 화재의 경우 수성막포를 사용하여 질식 효과로 소화할 수 있다.
B 급 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여 부촉매 효과로 소화할 수 있다.
C급 화재의 경우 ABC급 분말을 사용하여 부촉매 효과로 소화할 수 있다.
K 급 화재의 경우 강화액을 사용하여 냉각 효과로 소화할 수 있다.
B급(유류) 화재에 물을 사용해 부촉매(억제) 효과로 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은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작용을 하지 않으며, 주된 소화 원리는 냉각 효과이다. 오히려 유류화재에 직접 방수하면 화재면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 물 단독 사용은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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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이상 1.9이하로 할 것.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은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9 MPa 이상 1.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MPa 이상, 저압식은 3.5 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의 압력경보장치 작동압력 범위를 옳지 않게 서술한 항목이 정답이다.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압력경보장치는 2.3 MPa 이상 1.9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항목은 1.9 MPa 이상 1.5 MPa 이하로 서술해 기준보다 낮은 구간을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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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질이 부탄(Butane)인 경우 이산화탄소의 최소소화농도(vol %)와 최소설계농도(vol %)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4, 34
28, 34
34, 41
38, 41
부탄의 이산화탄소 최소소화농도는 28 vol%, 최소설계농도는 34 vol%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농도는 실제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소화농도에 안전율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언제나 최소소화농도보다 큰 값이 된다.
따라서 두 수치의 크기 관계가 뒤바뀌거나, 소화농도와 설계농도가 같은 값으로 제시된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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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중 HFC 계열로 옳지 않은 것은?
CHF3
CHF2CF3
CHClFCF3
CF3CHFCH3
화학식에 염소(Cl)가 포함된 CHClFCF₃는 HFC가 아니라 HCFC 계열 물질이므로 옳지 않다.
HFC(수소불화탄소) 계열은 탄소·수소·불소로만 이루어져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염소가 포함되면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계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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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설치 방식 중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 사이 배관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으로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압입 펌프 없이 배관 내 유수의 압력 차만으로 약제를 흡입하므로 구조가 단순하지만, 혼합 정밀도와 방수압력 손실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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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상태에서 0℃의 얼음 1g 이 0℃ 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용융열(cal/g)은 약 얼마인가?
23.4
24.9
30.1
79.7
0℃ 얼음 1 g이 0℃ 물로 상태변화하는 데 필요한 융해열(용융열)은 약 79.7 cal/g이다.
이 값은 상태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온도 변화 없이 흡수되는 잠열로, 100℃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의 기화잠열 약 539 cal/g과 함께 물의 소화 성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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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HCFC-124 : 1.0%
HFC-236fa : 12.5%
IG-100 : 30%
HFC-23 : 30%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IG-100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30%로 제시한 것이 옳지 않다.
IG-01·IG-100·IG-541·IG-55 등 불활성기체 계열 소화약제는 최대허용설계농도가 모두 43%로 정해져 있다. 이들은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 방식으로 소화하면서도 인체 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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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2.5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제1종 분말 소화약제 1 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0.8ℓ로 하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으로 할 것.
제2종 분말 소화약제 1 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1.25ℓ로 하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으로 할 것.
제3종 분말 소화약제 1 kg 당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1 ℓ로 하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1이상으로 할 것.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1 kg당 저장용기 내용적을 0.8ℓ로 하고 충전비를 0.8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옳은 설명이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1 kg당 내용적은 제1종 0.8ℓ, 제2종·제3종 1ℓ, 제4종 1.25ℓ로 종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충전비는 종별 구분 없이 0.8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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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전압파형의 평균값(V)은 얼마인가?
2.5
3.5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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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 해석을 위한 미분연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벡터계의 미분계산에는 미분연산자 ∇(델)을 사용한다.
∇V는 스칼라 함수 V의 변화율(경도)을 의미한다.
벡터 E 의 발산은 단위 체적에서 발산하는 선속수를 의미하며, ∇2·E 로 표시한다.
∇∙∇ 을 라플라시안이라 부른다.
벡터 E의 발산(divergence)은 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로 표기한 것이 옳지 않다.
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의미하는 별개의 표기이며, 발산 연산과는 구분된다. 발산은 단위 체적에서 발산하는 선속수를 의미한다는 설명 자체는 옳으나 기호 표기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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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체의 운동에 의한 전자유도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자계의 크기나 자성체 내부의 자기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속의 방향에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수를 자속밀도라 한다.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양적으로 취급하는데 전계에서와 같이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다.
암페어의 주회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데 사용한다.
도체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법칙이 아니라 오른손법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옳지 않다.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계 속에서 받는 힘의 방향(전동기의 원리)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오른손법칙(발전기의 원리)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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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도시기호 중 비상분전반에 해당하는 기호는?
비상분전반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직사각형 안에 두 대각선을 그어 생긴 위·아래 삼각형을 검게 칠한 모양이다.
좌·우 삼각형은 흰 바탕으로 남고 상·하 삼각형만 채워져, 가운데가 잘록한 모래시계처럼 보이는 것이 이 기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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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 단상변압기로 3 상 전력을 얻는 V 결선 방식의 이용률은 약 몇 % 인가?
22.9
33.3
57.7
86.6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을 구성했을 때 이용률은 약 86.6%이다.
V결선의 이용률은 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2대의 변압기 용량 합에 대해 실제로 공급 가능한 3상 출력의 비율을 나타낸다.
단상변압기 2대의 정격용량 합이 일 때, V결선으로 얻을 수 있는 3상 출력은 이므로 이용률은 가 된다.
참고로 변압기 3대의 Δ결선에서 1대가 고장나 V결선으로 운전할 때의 출력비는 약 57.7%로, 이용률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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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RLC 직렬회로에서 v(t) 의 실효값이 220 V 일 때, 회로에 흐르는 실효전류(A)는 얼마인가?
4.4
6.3
7.3
11.0
회로에 흐르는 실효전류는 11.0 A이다.
그림은 R = 20Ω, 유도리액턴스 XL = 15Ω, 용량리액턴스 XC = 15Ω이 전압원 v(t)에 직렬로 연결된 RLC 직렬회로다.
임피던스: Z = √(R2 + (XL − XC)2)
대입: Z = √(202 + (15 − 15)2) = √400 = 20Ω
전류: I = V / Z = 220 / 20 = 11.0 A유도성분과 용량성분이 같아 서로 상쇄되는 직렬공진 상태이므로 임피던스는 저항값만 남아 최소가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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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T 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 옳지 않은 것은?
Z11 = Z1 + Z3
Z12 = Z1
Z21 = Z3
Z22 = Z2 + Z3
옳지 않은 것은 Z12를 Z1이라고 한 것이며, 바른 값은 Z12 = Z3이다.
그림의 T형 4단자망은 입력측 직렬가지 Z1, 출력측 직렬가지 Z2, 두 가지 사이에서 아래 공통단자로 내려가는 병렬(공통)가지 Z3로 구성된다.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한쪽 단자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의한다.
출력단 개방(I2 = 0): Z11 = V1/I1 = Z1 + Z3, Z21 = V2/I1 = Z3
입력단 개방(I1 = 0): Z22 = V2/I2 = Z2 + Z3, Z12 = V1/I2 = Z3T형 회로는 수동 상반회로이므로 Z12 = Z21 = 공통가지 Z3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바로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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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피드백제어계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는 G(s) / {1 − G(s)·H(s)} 형태가 된다.
그림의 가산점에서는 입력 R(s)와 되먹임 신호가 모두 (+)로 더해지고 있다. 즉 이 계통은 부귀환이 아니라 정귀환(positive feedback)이다.
C(s) = {R(s) + C(s)·H(s)} · G(s)
C(s){1 − G(s)·H(s)} = R(s)·G(s)
C(s)/R(s) = G(s) / {1 − G(s)·H(s)}가산점 부호가 (−)였다면 분모는 1 + G(s)·H(s)가 된다. 이 유형은 가산점의 부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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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백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황색으로 표시한다.
세대수가 80세대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을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 두께 30센티미터, 간격 50센티미터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기준과 일치한다.
노면표지는 차량이 전용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이 수치는 소방기본법령상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표지 규격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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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된 항목이므로 소방지원활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방지원활동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생활안전활동에는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나무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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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3, ㄴ: 3
ㄱ: 3, ㄴ: 5
ㄱ: 5, ㄴ: 3
ㄱ: 5, ㄴ: 5
빈칸에는 각각 5년과 5천만원이 들어간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소방기본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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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발화신호
위기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위기신호는 소방기본법령상 정해진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신호는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며,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의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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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년과 3년으로 나눈다. 3년은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다.
2년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비상방송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3년이 아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혼자만 2년으로 빠져 있는 항목이라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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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착공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경신고 대상은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소방기술자가 바뀐 경우로 한정되며, 공사기간의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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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반액(半額)까지 압류할 수 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한 해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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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9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ㄱ: 3, ㄴ: 14, ㄷ: 1
ㄱ: 6, ㄴ: 7, ㄷ: 1
ㄱ: 6, ㄴ: 15, ㄷ: 2
ㄱ: 6, ㄴ: 20, ㄷ: 2
빈칸에는 순서대로 6개월, 15일, 2년이 들어간다.
종합점검 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두 점검을 반년 간격으로 벌려 놓아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와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개월·15일·2년 세 숫자를 묶어 외워두면 이 유형은 그대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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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완강기
공기호흡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콘센트설비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 취급,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현행 기준상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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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이 아닌 것은?
마을회관
우체국
보건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되므로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정 및 군사시설에는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장,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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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하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용도에 따라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대상이 되므로 해당 항목이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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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으로서 연면적 600 m2 미만인 시설
조산원으로서 연면적 600 m2 미만인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2 이상인 것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입원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입원실이 없다면 재실자가 스스로 대피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해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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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에 비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1명 이내로 서술한 항목은 옳지 않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모두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이라고 하거나, 지방위원회 위촉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고 서술한 항목도 기준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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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야간과 휴일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임을 전제함)
치료감호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치료감호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용도를 이유로 보조자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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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ㄱ: 3, ㄴ: 10월 31일
ㄱ: 3, ㄴ: 12월 31일
ㄱ: 5, ㄴ: 10월 31일
ㄱ: 5, ㄴ: 12월 31일
빈칸에는 5년과 10월 31일이 들어간다.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 기본계획 10월 31일, 세부시행계획 12월 31일로 짝지어 외우면 혼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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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1차 위반만으로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중 취업은 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도 같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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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또는 교육비 반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14, ㄴ: 7
ㄱ: 20, ㄴ: 10
ㄱ: 30, ㄴ: 15
ㄱ: 40, ㄴ: 20
빈칸에는 20일과 10일이 들어간다.
수수료·교육비 반환액은 취소 시점이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갈린다.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부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돌려받는다.
이 밖에 수수료·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와 시험시행기관·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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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참고로 소방특별조사는 이후 법령 개편으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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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산화성고체 - 과염소산염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특수인화물
인화성액체 - 아조화합물
자기반응성물질 - 과산화수소
산화성고체에 해당하는 품명으로 과염소산염류를 연결한 것이 옳다.
과염소산염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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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다수의 저장소로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것은?
10개의 옥내저장소
30개의 옥외저장소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30개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 선임이 허용되는 저장소는 종류별로 상한 개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옥외저장소는 10개 이하까지만 허용되므로 30개는 이 범위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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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위험물 유출로 인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를 중대하게 보아, 다른 행정적 위반행위보다 무거운 형량 범위로 정한 것이다.
나아가 이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각 더 무거운 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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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에 대규모로 들어선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령은 밀집 지역 기준·건축물 층수와 업소 수 기준·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기준의 세 가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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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이 작성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사항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담을 내용은 크게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과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이 중 중ㆍ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것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으로,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ㆍ유지해 나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는 모두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경감대책 쪽에 묶여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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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7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상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120센티미터 이상이지만,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라면 문이 열릴 때 통로를 침범해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15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구획된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거나 실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인 120센티미터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문제처럼 양옆 모두에 실이 있고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만 더 넓은 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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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 관련 기관에서 5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3년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인 사무실은 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다.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인 실습실ㆍ체험실은 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강사 자격요건 중 하나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자격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이나 시설 면적을 들어 기준을 충족한다고 서술한 설명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의 계급 요건만으로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서술이 옳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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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은?
중유
아세톤
경유
이황화탄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 구간에 따라 특수인화물ㆍ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로 나뉘며, 제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경유는 인화점이 약 50~70℃ 부근으로 이 구간에 해당해 제2석유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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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ㄱ - ㄴ - ㄹ – ㄷ
ㄷ - ㄱ - ㄴ – ㄹ
ㄷ - ㄹ - ㄱ - ㄴ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는 메틸에틸케톤 → 아세톤 → 이황화탄소 → 이소프렌이다.
각 물질의 인화점은 메틸에틸케톤 약 −7℃, 아세톤 약 −18℃, 이황화탄소 약 −30℃, 이소프렌 약 −54℃로, 넷 모두 인화점이 영하인 제4류 위험물이다.
이황화탄소(발화점 약 90℃)와 이소프렌(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은 특수인화물이고, 아세톤과 메틸에틸케톤은 인화점 21℃ 미만인 제1석유류다.
따라서 제1석유류가 특수인화물보다 인화점이 높다는 큰 틀만 잡아도 앞의 두 자리와 뒤의 두 자리가 갈리고, 각 짝 안에서는 메틸에틸케톤이 아세톤보다, 이황화탄소가 이소프렌보다 인화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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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실아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 메탄올에 녹는다.
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의 C2H2 가스가 발생한다.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수산기로 치환되어 생성된 무색의 침상결정 물질이다.
습기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분해, 가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히드록실아민(NH₂OH)은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 하나가 수산기로 치환되어 생성된 무색의 침상결정 물질로, 물과 메탄올에 잘 녹고 강한 환원성을 가지며 습기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분해되고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는 제5류 위험물이다.
따라서 금속과 접촉했을 때 가연성의 아세틸렌가스(C₂H₂)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이 물질의 성상과 맞지 않는다.
아세틸렌가스는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히드록실아민의 반응 생성물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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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에틸알코올 46 g 을 완전연소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g)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에 산소는 21 vol%, 질소는 79 vol% 이다.)
206
275
344
412
에틸알코올(C₂H₅OH, 분자량 46)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에틸알코올 46 g은 1 mol이므로 필요한 산소는 3 mol이며, 공기 중 산소가 21 vol%이므로 필요한 공기의 몰수는
이다.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이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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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의 수소화나트륨이 물과 완전 반응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소 질량(g)은 약 얼마인가? (단, 수소화나트륨 1몰의 분자량은 24 g 이다.)
1
2
3
4
수소화나트륨(NaH)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생성한다.
NaH 1몰의 분자량이 24 g이므로 48 g은 2 mol이며, 반응식의 몰비가 1:1이므로 수소도 2 mol 생성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수소의 질량은 4 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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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등 산화성 액체로, 제시된 세 가지 성상이 모두 옳다.
탄소 골격을 갖지 않는 무기화합물이라는 점이 제6류의 공통 특징이며, 질산이 분해해 이산화질소를 내거나 과염소산이 자극성 증기를 내듯 유독성 증기가 쉽게 발생한다.
또한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내주는 강한 산화제여서 종이·목분 같은 유기물과 접촉·혼합하면 산화반응열로 착화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6류는 가연물·유기물과의 접촉을 금하고 물기·직사광선을 피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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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화1가 알코올이다.
연소하한계는 메틸알코올이 에틸알코올보다 낮다.
인화점은 상온(20℃) 보다 낮고, 비점은 100 ℃ 미만이다.
연소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다.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은 모두 포화1가 알코올이고, 인화점이 상온(20℃)보다 낮으며 비점도 각각 약 65℃, 약 78℃로 100℃ 미만이다. 또 연소할 때 불꽃이 옅은 청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 화상 위험이 있다는 점도 두 물질에 공통된 성질이다.
다만 연소하한계는 메틸알코올이 약 6%, 에틸알코올이 약 3%대로 메틸알코올 쪽이 오히려 더 높다. 따라서 메틸알코올의 연소하한계가 에틸알코올보다 낮다는 설명은 실제 성상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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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8 kg이 급격한 가열, 충격으로 완전 분해 폭발되어 질소, 수증기, 산소로 분해되었다. 이 때 생성되는 질소의 양(kg)은? (단, 질소 원자량은 14, 수소원자량은 1, 산소 원자량은 16 이다.)
1.4
2.8
4.2
5.6
질산암모늄(NH₄NO₃, 분자량 80)이 급격히 분해되면 질소ㆍ수증기ㆍ산소가 생성되며, 반응식은 이다.
질산암모늄 8 kg(8,000 g)은 이고, 반응식에서 질산암모늄과 질소의 몰비가 1:1이므로 생성되는 질소도 100 mol이다.
질소의 분자량은 28이므로 생성 질량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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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위험등급 - 품명 - 지정수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I 등급 - 알킬리튬 - 10 kg
II 등급 - 황화린 - 100 kg
II 등급 - 알칼리토금속 - 50 kg
Ⅲ 등급 - 디에틸에테르 - 50 kg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여 위험등급 Ⅰ, 지정수량 50리터로 분류되므로, 위험등급을 Ⅲ으로 표시한 연결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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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은? (단,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다.)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5배 이상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를 국소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출장소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국소방식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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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 ㄱ )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 ㄴ )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ㄱ: 100, ㄴ: 80
ㄱ: 100, ㄴ: 260
ㄱ: 170, ㄴ: 350
ㄱ: 350, ㄴ: 450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350, ㄴ: 450이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이면 4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 350 kPa 이상, 방수량 1분당 450 ℓ 이상의 성능이 되어야 한다.
같은 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는 350 kPa 이상·260 ℓ/min 이상이어서 압력은 같고 방수량만 다르다. 일반 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의 옥외소화전(0.25 MPa 이상·350 ℓ/min 이상)과도 수치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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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물기주의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서 가열ㆍ충격ㆍ마찰 등에 의해 스스로 연소ㆍ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기엄금은 금수성물질(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물질)에 대한 표시이고,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대한 표시로 제5류 위험물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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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90ℓ인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1.0
1.5
2.5
3.0
위험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량 190리터의 수조에 소화전용물통 6개가 포함된 경우의 능력단위는 2.5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소화전용물통 3개를 포함한 80리터 수조는 1.5단위, 소화전용물통 하나(8리터)는 0.3단위, 마른모래는 삽을 포함해 50리터당 0.5단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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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환기설비 기준에서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이 60 m2 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기준은?
150 cm2 이상
300 cm2 이상
450 cm2 이상
600 cm2 이상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그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 구간별로 급기구 크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구간이면 급기구 면적은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문제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는 이 구간의 하한값이므로 300제곱센티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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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서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담 또는 토제(土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은 두께 1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담은 두께 2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담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철근콘크리트조 담의 두께를 10센티미터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에 못 미친다.
담 또는 토제를 제조소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를 60도 미만으로 하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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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 m2인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단, 제조소의 건축물 외벽은 내화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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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산정한다.
이 제조소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 즉 소요단위는 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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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제4류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이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폭발 위험이 작은 위험물, 즉 제2류(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내화구조가 허용된다.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도 예외로 인정되지만, 내부의 과압·부압에 견디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면서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견딤 시간을 60분으로 제시한 항목은 기준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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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건축물에 한정하고, 그 밖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소요단위에 맞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나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주유취급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소화설비 기준에서 건축물에 한정하여 요구하는 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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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4류 위험물, 즉 특수인화물ㆍ제1석유류ㆍ제2석유류의 이동저장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아 접지도선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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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및 방파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같게 할 것
방파판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각 방파판의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서로 다르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의 서술처럼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하고 높이ㆍ거리를 같게 한다는 내용은 이 기준과 반대된다.
방파판의 두께 기준(1.6밀리미터 이상 강철판)과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상용압력 20kPa 이하는 20~24kPa, 20kPa 초과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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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가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경우,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mm) 기준은?
32 mm 이상
40 mm 이상
50 mm 이상
65 mm 이상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토출량을 분당 300리터 이하까지 허용하는데, 그중 분당 배출량이 200리터 이상인 것은 유량이 커 굵은 배관이 필요하므로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는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토출량 자체를 제1석유류 분당 50리터 이하와 같이 낮게 제한하는 반면, 이동저장탱크 주입용 고정급유설비는 훨씬 큰 토출량을 허용하는 대신 배관 굵기 기준을 별도로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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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질산의 탱크전용실
중유의 탱크전용실
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성이 특히 높은 일부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은 피난상 불리한 상층이 아니라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도록 강화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이 포함되어 있어,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중유ㆍ실린더유ㆍ클레오소트유는 모두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어서 이러한 층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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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에서 방유제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최대 수는?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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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서 방유제 안에 둘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는 최대 20기이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방유제 내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면 20 이하까지 허용된다.
제시된 조건이 이 완화 규정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상한이 20기가 된다. 참고로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탱크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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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기관의 지름은 25 mm 이상으로 할 것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인화점 80 ℃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간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되, 끝부분은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두고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인화방지장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그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의 서술은 인화점 80℃ 이상이라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을 들면서도 오히려 인화방지장치를 해야 한다고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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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 강화되는 저장창고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장창고는 200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어, 200제곱미터를 구획 단위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며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두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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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설치 높이 기준이 다른 것은?
포소화설비의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
포소화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는 모두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공통된 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지면 0.5~1미터로 규정된 나머지 설비들과 설치 높이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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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제외한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흡입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 충압펌프를 포함한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충압펌프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흡입측 배관을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기준, 연결송수관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100밀리미터 이상ㆍ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는 기준, 토출측 주배관을 유속 4m/s 이하가 되는 크기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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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연기감지기 설치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함께 정리해 둘 기준으로,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 m(3종은 20 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 m(3종은 1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또한 감지기는 실내로 공기가 뿜어져 들어오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 연기가 희석돼 감지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배기구 부근에는 붙이고,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에서는 떨어뜨린다고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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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서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계단, 경사로와 같은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종류로 묶인 것은?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 광전식분리형
이온아날로그식스포트형, 이온화식스포트형
계단이나 경사로처럼 연기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뒤에야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는 도달 과정에서 연기가 희석되므로, 한 지점의 농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스포트형 감지기로는 조기 감지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넓은 구간을 광축으로 감시해 옅은 연기의 누적까지 잡아내는 광전식분리형과 광전아날로그식분리형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가 희석된 상태에서는 이온전류의 변화가 작아 이 장소의 적응 감지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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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차장은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다.)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25 MPa 이상일 것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는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 0.25메가파스칼로 제시된 서술은 실제 기준에 못 미친다.
호스릴함ㆍ호스함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 위치에 표지ㆍ적색 위치표시등과 함께 설치하는 기준, 분리 비치 시 3미터 이내 거리에 함을 두는 기준, 호스릴포방수구까지 수평거리 15미터 이하(포소화전방수구는 25미터 이하)로 하는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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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650 ℓ/min일 때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 용량은 몇 ℓ/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650.5
910.5
975.5
1,137.5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정격토출량이 650리터/분이므로 , 즉 유량측정장치의 용량은 1,137.5리터/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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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한 값은? (단, 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비내화구조이고, 바닥면적은 550 m2 이다.)
ㄱ: 3, ㄴ: 11, ㄷ: 19, ㄹ: 6
ㄱ: 3, ㄴ: 19, ㄷ: 11, ㄹ: 6
ㄱ: 6, ㄴ: 11, ㄷ: 19, ㄹ: 3
ㄱ: 6, ㄴ: 11, ㄷ: 19, ㄹ: 6
순서대로 6단위, 11단위, 19단위, 6단위가 필요하다.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이므로 능력단위 1단위당 기준면적은 위락시설 30 ㎡, 의료시설 50 ㎡, 관광휴게시설·근린생활시설 100 ㎡이며,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 뒤 소수점은 올림한다.
관광휴게시설: 550 ÷ 100 = 5.5 → 6
의료시설: 550 ÷ 50 = 11 → 11
위락시설: 550 ÷ 30 = 18.3 → 19
근린생활시설: 550 ÷ 100 = 5.5 → 6만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였다면 기준면적이 2배가 되어 능력단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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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정 150 m, 토출량 20 m3/min, 회전수 1,800 rpm인 펌프가 있다. 이때 편흡입 2단 펌프와 양흡입 1단 펌프의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315.9, 132.8
315.9, 143.6
354.1, 132.8
354.1, 143.6
펌프의 비속도(Ns)는 로 구하며, 다단펌프는 단수만큼 전양정을 나누고 양흡입펌프는 유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편흡입 2단 펌프는 단당 전양정이 이고 유량은 그대로 20 m³/min이므로 이다.
양흡입 1단 펌프는 전양정이 150m 그대로이고 유량은 절반인 10 m³/min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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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화재작동시험을 했을 경우 작동시간이 규정(기준)시간보다 늦은 경우가 아닌 것은?
리크저항값이 규정치보다 작다.
접점수고값이 규정치보다 낮다.
주입한 공기량에 비해 공기관 길이가 길다.
공기관에 작은 구멍이 있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화재로 공기관 내부 공기가 팽창해 그 압력이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리면 접점이 붙어 작동하는 구조이다.
리크저항이 규정치보다 작거나 공기관에 작은 구멍이 있으면 팽창한 공기가 새어나가 압력 상승이 더뎌지고, 주입 공기량에 비해 공기관 길이가 길어 관 내 용적이 크면 압력 상승 자체가 느려져 모두 작동시간이 늦어지는 원인이 된다.
반면 접점수고값이 규정치보다 낮으면 더 적은 압력에도 접점이 쉽게 붙어 오히려 작동시간이 빨라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작동이 늦어지는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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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관의두께(t) 산출 계산식 중 최대허용응력(SE) 값은?
96,900 kPa
102,750 kPa
124,667 kPa
149,600 kPa
최대허용응력으로 산출되는 값은 96,900 kPa이다.
기준상 최대허용응력 SE는 배관재질 인장강도의 1/4 값과 항복점의 2/3 값 중 작은 값을 고른 뒤, 여기에 배관이음효율과 상수 1.2를 곱해 구한다.
인장강도 기준: 380,000 × 1/4 = 95,000 kPa
항복점 기준: 220,000 × 2/3 ≒ 146,667 kPa
둘 중 작은 값인 95,000 kPa 채택
SE = 95,000 × 0.85 × 1.2 = 96,900 kPa항복점 기준값을 그대로 쓰거나(약 146,667 kPa), 이음효율 0.85 또는 상수 1.2를 빠뜨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므로 세 인자를 모두 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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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시험방법이 아닌 것은?
예비전원시험
유통시험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시험 항목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ㆍ회로도통시험ㆍ예비전원시험을 비롯해 공통선시험ㆍ동시작동시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수신기 자체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유통시험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의 누설이나 막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감지기에 대한 시험이지 수신기 시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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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의 횡방향 움직임을 잡아주는 횡방향 버팀대와 종방향(배관 축방향) 움직임을 잡아주는 종방향 버팀대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버팀대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라고 한다.
따라서 횡방향과 종방향 역할을 동시에 하는 버팀대를 2방향이라고 지칭한 서술은 명칭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가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점, 버팀대의 세장비가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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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 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가 가장 많은 장소는? (단, 층이나 세대에 설치된 헤드 개수는 기준개수보다 많다.)
지하역사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인 의료시설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 m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5층인 아파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인 판매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복합건축물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 저수량을 산정할 때 쓰는 헤드기준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층수, 헤드 부착 높이에 따라 달라지며,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는 그중 가장 많은 30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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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연면적 600 m2 이상인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차고ㆍ주차장 관련 기준은 연면적 기준과 바닥면적 기준, 주차 대수 기준으로 나뉘는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ㆍ주차 용도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는 항공기격납고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며, 자동차 정비공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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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소방시설의 명칭을 소방시설 도시기호로 옳게 나타낸 것은?
펌프의 토출측에는 ( ㄱ )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 ㄴ )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토출측 빈칸에는 압력계, 흡입측 빈칸에는 연성계의 도시기호가 들어간다.
펌프 토출측은 언제나 대기압보다 높은 정압이 걸리므로 양압만 읽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흡입측은 흡입양정 조건에서 부압이 생길 수 있어 양압과 진공압을 함께 읽는 연성계(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며, 수원 수위가 펌프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면 부압이 생기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보기의 도시기호를 보면 원 안에 M이 들어간 기호가 섞여 있는데 이는 유량계로, 압력이 아니라 유량을 재는 계기여서 두 빈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 두 기호는 원 아래로 짧은 관이 내려오고 그 옆에 게이지콕(작은 원)이 함께 그려진 압력계·연성계 계열이다. 따라서 유량계 기호가 들어간 조합을 모두 지우면 압력계와 연성계 기호로만 짝지어진 조합 하나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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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차고(연면적 800 m2)에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필요한 분말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은?
60
70
80
90
필요한 최소 저장량으로 산출되는 값은 90 ㎏이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이어야 하며, 전역방출방식에서 제3종 분말의 방호구역 체적 1 ㎥당 소화약제량은 0.36 ㎏이다.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250 ㎥ × 0.36 ㎏/㎥ = 90 ㎏개구부 면적이 2 m × 3 m = 6 ㎡ 있지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구부 가산량(제3종 기준 2.7 ㎏/㎡)은 더하지 않는다. 자동폐쇄장치가 없었다면 6 × 2.7 = 16.2 ㎏을 추가해야 한다. 연면적 800 ㎡는 약제량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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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자동식 기동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기계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 0.6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에서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k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0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가스용기 기준이 옳은 내용이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kg 이상,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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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수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충압펌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습식의 경우 송수구 부근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방수기구함의 설치거리 기준이 잘못 서술되어 있다.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수평거리로 바꿔 표현한 것이 오류다.
송수구를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하는 것, 충압펌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축을 부식에 강한 재질로 하는 것, 습식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하는 것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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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지상 30층, 연면적 80,000 m2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경보되는 층이 아닌 것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우선적으로 경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상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경보 대상은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다.
지상 1층은 발화층도 직상 4개층도 아니므로 경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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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피난기구이므로,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가 작동하면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경보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직상층으로 서술한 것이 오류다. 사다리가 내려오는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알아야 충돌이나 낙하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피실 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것, 대피실에 층의 위치표시와 사용설명서·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며, 감시제어반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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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ㄱ: 15, ㄴ: 1
ㄱ: 15, ㄴ: 1.5
ㄱ: 20, ㄴ: 1
ㄱ: 20, ㄴ: 1.5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20, ㄴ: 1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이미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둔다. 낮게 다는 이유는 연기가 상부에 층을 이뤄도 피난자가 유도등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역시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에 설치하므로 1.5라는 수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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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거실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때 배기팬 구동에 필요한 전동기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 예상제연구역 | 제연경계 수직거리 | 배출량 |
|---|---|---|
|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2m 이하 | 45,000 ㎥/hr 이상 |
| 2m 초과 2.5m 이하 | 50,000 ㎥/hr 이상 | |
| 2.5m 초과 3m 이하 | 55,000 ㎥/hr 이상 | |
| 3m 초과 | 65,000 ㎥/hr 이상 |
15.2
19.2
23.2
27.2
배기팬 구동에 필요한 전동기 용량은 약 19.2 kW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 m 원의 범위를 초과(직경 50 m)하고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4 m이므로 표의 2 m 초과 2.5 m 이하 구간에 해당해 배출량은 50,000 ㎥/hr가 된다.
Duct 저항 = 200 m × 0.2 mmAq/m = 40 mmAq
관부속품 저항 = 40 × 0.55 = 22 mmAq
배출구 10 mmAq + 배기그릴 5 mmAq
전압 합계 = 40 + 22 + 10 + 5 = 77 mmAq배출량을 분당으로 고치면 50,000 ÷ 60 ≒ 833.33 ㎥/min이므로
전동기 용량 = (배출량 × 전압) ÷ (6,120 × 효율) × 전달계수
= (833.33 × 77) ÷ (6,120 × 0.6) × 1.1
= 64,166.4 ÷ 3,672 × 1.1 ≒ 19.2 kW바닥면적 800 ㎡는 배출량 판정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며, 배출량을 시간당 값 그대로 대입하거나 전달계수 1.1을 빠뜨리면 답이 크게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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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절연내력 시험전압(V)은?
| 정격전압(V) | 절연내력 시험전압(V) |
|---|---|
| 100 | ( ㄱ ) |
| 250 | ( ㄴ ) |
ㄱ: 250, ㄴ: 750
ㄱ: 500, ㄴ: 1,000
ㄱ: 750, ㄴ: 1,250
ㄱ: 1,000, ㄴ: 1,500
빈칸에 들어갈 시험전압은 ㄱ: 1,000 V, ㄴ: 1,500 V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이면 1,000 V의 실효전압을, 150 V를 초과하면 (정격전압 × 2) + 1,000 V의 실효전압을 가해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한다.
정격전압 100 V: 150 V 이하이므로 1,000 V
정격전압 250 V: 250 × 2 + 1,000 = 1,500 V같은 조문의 절연저항 기준(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해 20 MΩ 이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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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계단실·승강기·별도로 구획된 실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계단실이나 승강기는 화재 시 피난과 소방활동의 통로가 되는 구간이라 오히려 통신 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이런 구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폭기의 비상전원을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는 것, 누설동축케이블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를 50 Ω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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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와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제1종 접지선측으로 바꾼 것이 오류다.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면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이면 1급 또는 2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과,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60 A 이하로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면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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