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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90ℓ인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1
1.0
2
1.5
3
2.5
4
3.0
해설

위험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량 190리터의 수조에 소화전용물통 6개가 포함된 경우의 능력단위는 2.5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소화전용물통 3개를 포함한 80리터 수조는 1.5단위, 소화전용물통 하나(8리터)는 0.3단위, 마른모래는 삽을 포함해 50리터당 0.5단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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