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음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 ㄱ ) 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ㄱ: 15, ㄴ: 1
2
ㄱ: 15, ㄴ: 1.5
3
ㄱ: 20, ㄴ: 1
4
ㄱ: 20, ㄴ: 1.5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 20, ㄴ: 1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이미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둔다. 낮게 다는 이유는 연기가 상부에 층을 이뤄도 피난자가 유도등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역시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에 설치하므로 1.5라는 수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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