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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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의 지름은 25 m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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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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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80 ℃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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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해설
간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되, 끝부분은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두고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인화방지장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그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의 서술은 인화점 80℃ 이상이라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을 들면서도 오히려 인화방지장치를 해야 한다고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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