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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
2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3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
4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해설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된 항목이므로 소방지원활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방지원활동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생활안전활동에는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나무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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