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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의 차고(연면적 800 m2)에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조건의 차고(연면적 800 m2)에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필요한 분말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은?

  • 약제방출방식: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 체적: 250 ㎥
  • 개구부 면적: 가로(2 m) × 세로(3 m)
  •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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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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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
80
4
90
해설

필요한 최소 저장량으로 산출되는 값은 90 ㎏이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이어야 하며, 전역방출방식에서 제3종 분말의 방호구역 체적 1 ㎥당 소화약제량은 0.36 ㎏이다.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250 ㎥ × 0.36 ㎏/㎥ = 90 ㎏

개구부 면적이 2 m × 3 m = 6 ㎡ 있지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구부 가산량(제3종 기준 2.7 ㎏/㎡)은 더하지 않는다. 자동폐쇄장치가 없었다면 6 × 2.7 = 16.2 ㎏을 추가해야 한다. 연면적 800 ㎡는 약제량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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