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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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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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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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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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건축물에 한정하고, 그 밖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소요단위에 맞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나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주유취급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소화설비 기준에서 건축물에 한정하여 요구하는 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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