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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
75센티미터 이상
2
100센티미터 이상
3
120센티미터 이상
4
150센티미터 이상
해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120센티미터 이상이지만,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라면 문이 열릴 때 통로를 침범해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15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구획된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거나 실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인 120센티미터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문제처럼 양옆 모두에 실이 있고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만 더 넓은 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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