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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7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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