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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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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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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인 것(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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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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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인 것(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
해설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으려면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서술하면 기준 수치와 달라 옳지 않다.
- 비내력벽인 외벽을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기준은 옳다.
- 바닥을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 보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기준(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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