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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 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 ㄷ. 외부화재에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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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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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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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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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제4류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이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폭발 위험이 작은 위험물, 즉 제2류(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내화구조가 허용된다.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도 예외로 인정되지만, 내부의 과압·부압에 견디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면서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견딤 시간을 60분으로 제시한 항목은 기준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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