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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 m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 m2인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단, 제조소의 건축물 외벽은 내화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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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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