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 m2인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단, 제조소의 건축물 외벽은 내화구조가 아니다.)
1
3
2
4
3
5
4
6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산정한다.

이 제조소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므로 300 m250 m2=6\dfrac{300\ \mathrm{m^2}}{50\ \mathrm{m^2}} = 6, 즉 소요단위는 6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