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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1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4
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해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에 대규모로 들어선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령은 밀집 지역 기준·건축물 층수와 업소 수 기준·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기준의 세 가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 밀집 지역 기준은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있는 경우여서, 3천제곱미터에 40개는 밀집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층수 기준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여서, 업소가 5개뿐이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는 층수 요건이 따로 없으므로, 4층 건축물에 합계 5백제곱미터라는 조건은 세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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