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1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4
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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