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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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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의 탱크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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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의 탱크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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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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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해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성이 특히 높은 일부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은 피난상 불리한 상층이 아니라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두도록 강화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이 포함되어 있어,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중유ㆍ실린더유ㆍ클레오소트유는 모두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어서 이러한 층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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