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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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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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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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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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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의 횡방향 움직임을 잡아주는 횡방향 버팀대와 종방향(배관 축방향) 움직임을 잡아주는 종방향 버팀대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버팀대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라고 한다.
따라서 횡방향과 종방향 역할을 동시에 하는 버팀대를 2방향이라고 지칭한 서술은 명칭이 실제 기준과 다르다.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가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점, 버팀대의 세장비가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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