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