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2
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착공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경신고 대상은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소방기술자가 바뀐 경우로 한정되며, 공사기간의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공자 변경,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변경,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