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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은? (단,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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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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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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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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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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