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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은? (단,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다.)
1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2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3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4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5배 이상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를 국소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출장소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국소방식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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