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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상방송설비
  • ㄴ. 옥내소화전설비
  •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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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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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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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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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년과 3년으로 나눈다. 3년은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다.

2년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비상방송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3년이 아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혼자만 2년으로 빠져 있는 항목이라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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