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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9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 ㄱ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 ㄴ )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 ㄷ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
ㄱ: 3, ㄴ: 14, ㄷ: 1
2
ㄱ: 6, ㄴ: 7, ㄷ: 1
3
ㄱ: 6, ㄴ: 15, ㄷ: 2
4
ㄱ: 6, ㄴ: 20, ㄷ: 2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6개월, 15일, 2년이 들어간다.

종합점검 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두 점검을 반년 간격으로 벌려 놓아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와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6개월·15일·2년 세 숫자를 묶어 외워두면 이 유형은 그대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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