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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 강화되는 저장창고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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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는 200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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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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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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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해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어, 200제곱미터를 구획 단위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외벽은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며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두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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